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12-0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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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03 시행된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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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