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종학당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2. 한국어 보급과 관련된 단체로서 국립국어원장,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국립국제교육원장,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본부장 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한국어 보급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한국어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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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03 시행된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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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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