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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