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제8조 (파견 직원의 보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처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견 근무하는 직원에게 당직비, 여비 등 사무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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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3 시행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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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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