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제4조 (업무의 분장과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처장은 사무처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 또는 분장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사무처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 또는 분장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처장은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분장된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