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제4조 (업무의 분장과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사무처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 또는 분장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처장은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분장된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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