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제3조 (사무처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사무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운영 관련 대북 협의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3. 개성공단 운영 관련 남북 당국간 연락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북측사무처와의 연락업무5. 남·북측 사무처장회의 운영 및 기록관리6.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 주요현안 관련 당국간 협의7.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 주요현안 관련 개성공단 내 유관기관 협조8.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9.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합의사항 이행상황 점검10.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임업무1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 상황 관리12. 개성공단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1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14. 인사·복무·교육 및 직원의 후생복지 사항15. 예산의 편성·운영 및 집행16. 물품·시설·문서의 관리17.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18. 통신장비 운영 및 관리19. 사무처 홍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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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3 시행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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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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