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제2조 (사무처장)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통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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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3 시행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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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