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제10조 (북측인원의 고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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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북측 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북측 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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