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제5조 (처장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남북 사무처간 업무협의를 위해 사무처장회의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 사무처간 업무협의를 위해 사무처장회의를 둔다.
②사무처장회의의 개최 주기 및 시간, 의제 등 필요한 사항은 남북 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