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제5조 (처장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 사무처간 업무협의를 위해 사무처장회의를 둔다.
②사무처장회의의 개최 주기 및 시간, 의제 등 필요한 사항은 남북 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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