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제9조 (업무협조 및 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위임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성공단 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등에 해당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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