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제6조 (북측 사무처와의 업무연락)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측 사무처와의 효율적인 업무연락을 위해 남·북측 사무처간 정기 실무접촉을 통해 필요한 업무계획을 교환하고 협의한다.
정기 실무접촉 주기 및 시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 처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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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3 시행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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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