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6 시행된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