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제12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27조 및 제29조와 「지역보건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공공보건사업(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력개발원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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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회계의 분리제8조 ·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제9조 · 인력의 파견 및 지원제10조 · 비용보조제11조 · 교육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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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