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제5조 (단장 등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27조 및 제29조와 「지역보건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공공보건사업(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②단장은 평가단의 직원을 감독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평가단의 직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④전임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직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력개발원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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