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제13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27조 및 제29조와 「지역보건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공공보건사업(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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