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제8조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05-01-27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27조 및 제29조와 「지역보건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공공보건사업(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장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보고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1-27 시행된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