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제9조 (인력의 파견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05-01-27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27조 및 제29조와 「지역보건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공공보건사업(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연구기관의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필요한 경우 인력개발원 소속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연구기관의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원장은 평가단에 파견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력개발원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보수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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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1-27 시행된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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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