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제2조 (평가단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05-01-27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27조 및 제29조와 「지역보건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공공보건사업(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한방공공보건 실태조사 및 지원·평가계획의 수립2. 한방공공보건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지원 및 평가3. 한방공공보건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기술지도, 진도평가4. 한방공공보건 관련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5. 한방공공보건사업에 필요한 한방시설·장비투자 및 기능보강에 대한 기술지원과 표준설계지침의 개발6. 한방공공보건분야의 전산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7. 기타 한방공공보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 각호의 업무이외에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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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1-27 시행된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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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