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제2조 (평가단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27조 및 제29조와 「지역보건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공공보건사업(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단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한방공공보건 실태조사 및 지원·평가계획의 수립2. 한방공공보건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지원 및 평가3. 한방공공보건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기술지도, 진도평가4. 한방공공보건 관련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5. 한방공공보건사업에 필요한 한방시설·장비투자 및 기능보강에 대한 기술지원과 표준설계지침의 개발6. 한방공공보건분야의 전산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7. 기타 한방공공보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 각호의 업무이외에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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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1-27 시행된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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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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