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제4조 (평가단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05-01-27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27조 및 제29조와 「지역보건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공공보건사업(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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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평가단의 조직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의 조직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력개발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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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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