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제6조 (한방공공보건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5-01-27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27조 및 제29조와 「지역보건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공공보건사업(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방공공보건사업의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단에 한방공공보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관련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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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1-27 시행된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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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