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제6조 (한방공공보건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27조 및 제29조와 「지역보건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공공보건사업(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방공공보건사업의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단에 한방공공보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관련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⑥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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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1-27 시행된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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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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