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장 및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영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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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7-12 시행된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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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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