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보수, 수당, 여비,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의 대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위원회 규칙 등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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