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위원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10-06-1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보수, 수당, 여비,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위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은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위원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급기준위원회국내외출장비세칙이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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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은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위원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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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위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은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위원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6-15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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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