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임위원의 대우)

공식 조문
시행 · 2010-06-1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보수, 수당, 여비,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비상임인 위원(이하 "비상임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대외직무활동비를 지급한다. 비상임 위원의 수당, 기타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
비상임위원의 대우비상임 위원비상임예산대외직무활동비비상임위원비상임인실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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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 비상임인 위원(이하 "비상임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대외직무활동비를 지급한다.
비상임 위원의 수당, 기타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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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비상임인 위원(이하 "비상임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대외직무활동비를 지급한다. 비상임 위원의 수당, 기타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6-15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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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