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상임위원 퇴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보수, 수당, 여비,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년 이상 근속한 상임위원이 상임직을 퇴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근속기간은 월단위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한다.
상임위원이퇴임하거나근속연수평균임금근속기간월단위로상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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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1년 이상 근속한 상임위원이 상임직을 퇴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근속기간은 월단위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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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년 이상 근속한 상임위원이 상임직을 퇴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근속기간은 월단위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6-15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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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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