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용어의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0-06-1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보수, 수당, 여비,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수"라 함은 연봉과 급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보수연봉연봉월액평균임금금액가족수당급식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수"라 함은 연봉과 급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3.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4. "평균임금"이라 함은 연봉월액, 급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수"라 함은 연봉과 급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6-15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