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상임위원 제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보수, 수당, 여비,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급식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상임위원의 급식비 및 가족수당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상임위원 제수당상임위원가족수당급식비자녀학비보조수당제수당지급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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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에 대하여는 급식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의 급식비 및 가족수당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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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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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급식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상임위원의 급식비 및 가족수당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6-15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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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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