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0-06-1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보수, 수당, 여비,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직원"은 "상임위원"으로 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직원상임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수규칙정하지사무처보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상임위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20조, 제22조, 제29조, 제3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상임위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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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직원"은 "상임위원"으로 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6-15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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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