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상임위원 연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보수, 수당, 여비,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상임인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의 연봉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상임위원위원회상임인별도로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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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 상임인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의 연봉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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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상임인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의 연봉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6-15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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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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