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안전·보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06-1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보수, 수당, 여비,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임위원의 안전과 보건관리 및 재해보상은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위원회 세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상임위원"으로 본다.
직원상임위원보건관리재해보상근무조건안전과위원회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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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임위원의 안전과 보건관리 및 재해보상은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위원회 세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상임위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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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임위원의 안전과 보건관리 및 재해보상은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위원회 세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상임위원"으로 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6-15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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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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