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조정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1-07-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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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정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부의 조정경과, 결정사항 그 밖에 직무상 지득한 개인정보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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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조정위원의 의무) 조정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부의 조정경과, 결정사항 그 밖에 직무상 지득한 개인정보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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