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조정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조정위원의 자격)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법률, 행정, 언론정보,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직무수행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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