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조정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1-07-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조정위원의 자격)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법률, 행정, 언론정보,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직무수행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