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조정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요약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정위원의 자격조정위원이상활동하였거나판사·검사필요하다고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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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조정위원의 자격)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법률, 행정, 언론정보,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직무수행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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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7-28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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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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