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1.7.28>
1.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09.3.24>
③조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제척·기피 및 회피의 사유로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정위원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제3조 · 조정부의 직무제4조 · 조정위원의 자격제5조 · 조정위원의 임기제6조 · 회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조정위원의 대우제9조 · 회의록제10조 · 조정위원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