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요약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사건조정위원이심의·의결조정위원당사자제척·기피조정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1.7.28>
1.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09.3.24>
③조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제척·기피 및 회피의 사유로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정위원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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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7-28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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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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