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조정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1-07-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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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6.16>
②임기가 만료된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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