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1-07-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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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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