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6.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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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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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조정부의 직무제4조 · 조정위원의 자격제5조 · 조정위원의 임기제6조 · 회의 등제7조 · 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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