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1-07-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분쟁조정부정보통신망명예훼손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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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6.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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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7-28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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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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