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부 회의는 조정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②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3.24>
③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조정부는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3.24>
⑤조정부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⑥조정부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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