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07-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요약

조정부 회의는 조정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회의 등조정부회의필요하다고재적위원과반수위원회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정부 회의는 조정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3.24>
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부는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3.24>
조정부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조정부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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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부 회의는 조정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7-28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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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