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1-10-25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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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내국인 등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내국인 등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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