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 또는 조세기획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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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25 시행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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