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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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25 시행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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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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