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10-25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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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25 시행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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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