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1-10-25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2.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8의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3.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또는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기술의 선정 등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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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25 시행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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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