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1-10-25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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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25 시행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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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