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공포일 2011-10-25 · 시행일 2011-10-25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9조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11-10-25 · 시행 2011-10-25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체 조문 · 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