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간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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