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1-10-25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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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25 시행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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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