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5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분리발주)하여 공급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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