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제6조 (예외적용 및 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분리발주)하여 공급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분리발주로 인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이 우려되거나,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인 경우 해당 콘텐츠 제작을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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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5 시행된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