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제7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분리발주)하여 공급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미만이거나 대상 콘텐츠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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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5 시행된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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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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