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제5조 (총 사업규모 등)
이 법령의 취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분리발주)하여 공급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총 사업규모 또는 콘텐츠 제작 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