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공포일 2012-01-05 · 시행일 2012-01-05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 고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12-01-05 · 시행 2012-01-0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분리발주)하여 공급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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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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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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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