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분리발주)하여 공급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의 영상관, 박물관, 체험시설 등의 공사로 제4조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비가 5천만원 이상의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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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5 시행된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